최근 들어 더욱 기승하고 있는 코로나. 코로나 확진되면 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원대상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확진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만 신청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4,000 | 82,112 | 36,122 |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가구원수, 소득기준을 확인 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별 건강보험료 기준에 포함되는지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기간
코로나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가능.
3. 전화문의
국번 없이 1339에 문의
4. 지원내용
격리자 1인 10만 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 원
5. 지원 신청방법
확진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가능 (성인 격리자가 없을 시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 시 온라인 신청 불가.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가능.
확진자가 성인일 경우 ▶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6.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대리신청일 경우 위임장
코로나 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였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유용할 듯합니다.
7. 예외 대상자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직장에서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 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위 사항들을 잘 숙지하시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빠짐없이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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